-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축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현 콘텐츠의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안전관리'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