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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진단의 개념
  • '건물'의 개념 '건물'이란 건축의 한 형태로서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와 주택,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현 콘텐츠의 법령정보 제공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는 제외) 또는 시설에 한해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건물의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건물 안전관리'의 개념 '건물안전관리'란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안전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 안전점검 '안전검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검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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