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OME > 건설사업 >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
기관의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의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주)에스더블유건설    
주소 : (본사) 김해시 장유로 149번길 16-21(부곡동) / (공장) 김해시 장유로 149번길 16-13(부곡동)
TEL : 055-314-6792 / 055-334-0404    
FAX : 055-334-0405    
E-mail : 3146792@swcons.co.kr
COPYRIGHT 2024 SW CONSTRUC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